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보험가입 회사명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○ 보상범위 및 한도액 : 붙임 참조
붙임 1. 보상범위 및 한도액 1부.
2.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1부.
3. 보험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