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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소식

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

등록일
2019-01-18
조회수
3715
담당자명
정주영
담당부서
안전건설국 (안전정책담당)
연락처
055-570-3405
첨부
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○ 보험가입 회사명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
○ 보상범위 및 한도액 : 붙임 참조

붙임  1. 보상범위 및 한도액 1부.
         2.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1부.
         3. 보험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1부.  끝.
 
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의령군민의 생활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제4조(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○ 보험가입 회사명 : 한국지방재정공제회○ 보상범위 및 한도액 : 붙임 참조붙임  1. 보상범위 및 한도액 1부.         2. 군민안전보험 홍보물 1부.         3. 보험금청구 서식 및 구비서류 1부.  끝. -상세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세요

출처표시+상업적 이용금지+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의령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  "출처표시 + 상업적이용금지 + 변경금지"  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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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담당 안전관리과 안전정책팀 
  • 연락처 055-570-3402
  • 최종수정일 2023-01-18